'선거법 위반 혐의' 오세훈, 검찰 출석…"매우 송구, 당당히 진술할 것"

입력 2021-10-02 10:57   수정 2021-10-02 10:58

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.

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"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"며 "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"고 말했다.

오 시장은 "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"며 "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 지켜보겠다"고 강조했다.

오 시장은 그러나 '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', '경찰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는지' 등 경찰의 불법수사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.

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(부장검사 김경근)는 이날 선거기간 중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발언 및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한다.

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·업무시설·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.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였지만,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·비리 의혹이 제기됐다.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,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.

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(2006~2011년)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.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.

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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